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2012. 2. 23. 피고로부터 신구대학교 우촌관 및 식물원전시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2. 10. 3.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부형건설(이하 ‘부형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부형건설과 2013. 2. 1.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아이소핑크 등)를 납품하였고, 부형건설에 물품대금채권 53,626,433원이 있다.
다. 벽산건설에 관하여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2. 11. 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라.
피고, 벽산건설, 부형건설은 2013. 1. 7. 발주자인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부형건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 마.
원고와 부형건설은 2013. 5. 9. 부형건설이 벽산건설로부터 받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53,626,433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벽산건설에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2. 부형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53,626,433원을 가압류하였고(이 법원 2013카단2569),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에 관하여는 2013. 9. 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이 법원 2013타채11762), 위 명령은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