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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1. 05:50경 서울 영등포구 C소재 D모텔에서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5:5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NICE-1856)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해

6. 18.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합계 2,7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