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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C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24: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C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후 2015. 7. 25. 19:44경 C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7. 4. 03:3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4. 0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5. 오후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 호실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