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같은 구 권광로 122에 있는 두오빌딩으로 데리고 간 후, 위 건물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인망막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시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