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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0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31. 04:00경 원주시 B 소재 원주경찰서 소속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로 데려오자 자신의 폭행피해를 주장하며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경위 D에게 "야 씹할 내 잠바 니들이 감췄지.

씨발 좃같이 내가 동영상 다 찍는다.

씹할 내 잠바 니가 제일 높으냐 왜 지랄이야, 단계택지 깡패들 내가 다 아는데 서울에서 유흥주점하며 나도 놀던 사람이다.

단계택지 깡패 안 무섭다.

이 씨발 좃같이 밀어낼라면 밀어봐.

씨발 좃같은 새끼들. 마음대로

해. 죽여버린다.

"라며 동료 경찰관 경사 E, 순경 F, 경장 G, 경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경위 D 외 경찰관 2명이 귀가를 하라며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그에게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자신의 휴대폰을 경위 D과 경사 E를 향하여 던져 경사 E의 배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0매

1.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