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