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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14227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90,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