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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8고정1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9:5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소 ’에서 위 인력사무소 부사장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 남, 52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길이 50cm, 날 길이 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에 위 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