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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빌려간 430만원을 갚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일을 그만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친구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014. 03. 16. 00:15경 위 식당에 찾아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