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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04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증인 R, S을 ‘제1심 증인 R, S’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16행 '갑 제20, 21, 25호증‘ 부분을 '갑 제20, 21, 25, 29호증‘으로 고쳐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