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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재나2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환송전 제1심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 4. 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한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는 그 결의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동부법원 2016. 11. 1. 선고 2016가합103161 판결). 나.

환송판결 피고는 위 가.

항의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제2심법원은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감사 D이 제1심소송의 답변서 제출 이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감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D이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2079848 판결). 다.

환송후 제1심판결 원고는 환송후 제1심에서 피고의 대표자를 감사직무대행자 F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환송후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환송전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가합102295 판결). 라.

제2심판결(재심대상판결) C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D은 피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환송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C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D은 피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준비서면도 제출하였다.

제2심법원은 ① D이 자신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한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