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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D으로부터 동두천시 E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금융기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2. 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9.경 사채업자인 F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주택에 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금 1,4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나와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G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서 당신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2012. 5~6.경부터 사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주택의 채권자인 농협에 2012. 8.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7. 2.경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을, 2012. 7. 9.경 잔금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F의 각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배당표, 전세권설정계약서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상환내역 조회, 거래내역 및 상환내역 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