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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56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로써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K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 관련 범행은 포상휴가에 관한 부대 내의 구조적 관리ㆍ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