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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2698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만났던 것일 뿐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기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피해자의 정치자금 법위반 범행을 신고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문자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 항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 나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