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5.8.15.(758),1057]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취의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취의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받는 미적감각이나 수용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널리 알려진 의장의 형태,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의장의 등록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음료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은 의장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게기한 의장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일때에는 그 의장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받는 미적감각이나 수용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널리 알려진 의장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의장의 등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취의라고 풀이된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본원의장은 통상의 음표포장용 캔 또는 직사각형 통둘레의 상부는 적색, 하부는 수개의 세로로 된 적색선 상에 귤 또는 사과를 4분의 1가량 절개하여 표현된 음료포장 용기이며, 인용의장은 통상의 음료포장용 캔둘레의 상부는 세로로 녹·황·녹색 순으로 삼선의 띠가 있고 그 중간부에는 세로로 폭이 넓게 백색띠가 배시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다수의 세로로 된 띠를 녹·황·녹색순으로 배시한 위에 사과를 표현한 음료포장용 용기로서 용기의 횡선구성은 본원의장은 14등분으로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12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자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그 띠가 적색이냐 또는 녹·황·녹색이냐와 그 위에 사과 또는 귤을 배시하여 표현된 모양과 색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그 미적감각이나 전반적인 인상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띠의 모양과 사과 또는 귤의 배시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의장등록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거나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등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등은 띠의 배분에 이 사건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등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