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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0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피고 B이 1919. 1. 6. 고양군 D 토지(이하 ‘변경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변경 전 토지는 이후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현재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대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E이 1923. 10. 21. 피고 B으로부터 고양군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변경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양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이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1923.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01. 8. 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우선 원고의 조부인 E이 피고 B으로부터 변경 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이 1917. 9. 30. 고양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를, 1919. 1. 6. I 토지를 각 사정받은 사실, ② 피고 B은 1917. 2. 10. F 토지를, 1919. 1. 6. 변경 전 토지를 각 사정받은 사실, ③ 원고가 1981. 8. 7.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H 토지에 관하여 1941. 2. 11. ‘J’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1965. 12. 23. 원고를 소유자로 하여 1948. 8. 1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