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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8.14. 선고 2018고단143 판결

감금, 특수협박

사건

2018고단143 감금,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권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5.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12. 7.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6. 0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너 집에 가면 죽는다. 너가 사는 주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위 가게 문을 시정한 후 가게 불을 소등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04: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1.5cm, 날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남자친구가 생겼나. 남자친구를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옛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