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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또한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생활비 내지 피고인의 자녀 과외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생 친구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하였으니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받아 이자를 붙여 갚아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남 하동의 배후 단지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