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확인 등
1. 피고 주식회사 이건, D는 각자 원고에게 120,571,5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건은...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641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회사와 망 F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E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망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642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유엔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643호로 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와 ②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29. 같은 등기소 접수 5070호로 등기원인 2012.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합14), 청구금액 163,232,876원, 채권자 피고 C, B로 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1.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448호, 등기원인 2012. 11. 7.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