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2고약536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증거기록 제25, 3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SM7 자동차를 약 10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① 2004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② 2017.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9.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던바(증거기록 제74쪽 참조) 그때부터 3년인 2022. 9. 23.까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