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약 12,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형질변경한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