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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50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82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6.까지는 연...

이유

.... 원고와 피고들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14. 9. 12. 피고 A가 콜롬비아 소재 C(이하 ‘이 사건 수입자’라고 한다

)와 체결한 프린터 부품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를 원고가 미화 195,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신용보증내용 등) 신용보증한도: 미화 195,000달러 단기수출보험인수한도: 신용보증한도와 동일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반월서지점 수입자: 이 사건 수입자 * ‘신용보증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매입의 방법으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인수한도’는 제5조에 따라 부보되는 연계보험의 인수한도로 신용보증한도와 동일함 제5조(연계 수출보험 부보의무 ① 피고 A는 원고에 부탁한 신용보증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해 원고가 운용하는 보험에 부보하겠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용보증과 연계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더라도 원고가 별도로 연계운용하는 수출보험의 증권을 발급하지 않는 등 원고가 정한 연계 수출보험의 처리방법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