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106호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C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