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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31

범인도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1년 4개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8개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1)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나) 경합범 죄 : 범인도 피 및 범인도 피교사 [ 유형의 결정] 범인 은닉 ㆍ 도피 [ 특별 양형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5년 6개월 2)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에 속한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