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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57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571』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의 일종인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올려 유출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공장 앞 노상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며 우회전하려는 G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ㆍ뒤 문짝을 2회 들이받아 시가 8,704,543원 상당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572』 피고인은 2013. 11.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내 J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직원으로 일하는 L과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3-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씨벌년아 미친년아", "너 여기 카운터 안에 계속 있어라 나 여기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