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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0:34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 미 8 군 2번 게이트 앞 편도 2 차로 중 제 1 차로를 삼각지 지하철역 방향에서 녹사 평 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 근막 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탈 착 등으로 약 7,030,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범퍼 페이샤- 리어 교환 등으로 약 1,939,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