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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3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병원’ 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각종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00명 이하의 경우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 ~ 2016. 8. 31. 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 1일 평균 71명 상당의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2명의 당직 간호사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E 병원 8월 간호사 근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90 조, 제 4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하자 급히 간호사들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당직의료인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