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06 2018고단2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00. 9. 14. 설립되어 정읍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ㆍ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건조설비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를 하여야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NG를 열원으로 하여 인화성액체인 폴리우레탄수지와 톨루엔을 혼합한 PU 코팅액을 원단에 도포한 후 건조하는 건조설비인 코팅기를 사용하기 전에 코팅기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하지 아니하고, 위 코팅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정전기의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식회사 A 소속 미얀마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 D(D, 30세)가 2017. 11. 28. 12:55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내 생산 2동 코팅기 2호기 앞에서 원단 코팅 작업 중 코팅기 3호기의 폭발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