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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8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2. 22. 3,000만 원, 같은 해

7. 2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의 변제독촉을 받고 2014. 10.경까지 위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