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집20(3)민,181]
특정이 되지 않은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지 않는다.
특정이 되지 않은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지 않는다.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 6. 9. 선고, 71나3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본건 임야와 그 위에 서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소외 1에게 있었는데 원고 공사가 위 입목 중 송입목 500㎡(수령 20년이상, 흉고직경 10.3cm이상)을 1961.11.5. 위 소외 1로 부터 전전 취득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과 피고가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1963.3.9. 위 임야와 입목을 사고 1968.4.17. 위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이름으로 이전등기한 사실 및 1972.1.12. 현재(원고의 매수로부터 10년 지난) 수령 30년인 송입목(흉고직경 16.7cm) 은 1254㎡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 공사가 1961.11.5. 위 임야 위에 선 흉고직경 10.3cm 이상 되는 송입목 중 원고가 청구하는 449㎡를 특정하여 매수 하였다든가, 그후 500㎡에 상당한 송입목이 특정되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으니 본건 청구부분에 대한 특정은 1972.3.31(최초변론기일)에 비로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이미 사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까지를 가진 피고에게 명인 방법이 된 여부에 관계없이 본건 청구의 송입목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특정에 관하여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특정없는 입목에 대하여 설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없는 목적물에 대한 물권변동이란 막연한 관계일뿐인데 이에 법률효과를 부치는 것은 거래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니 이런 목적물에 대한 명인방법은 그 효력이 난다고 볼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이 특정되기전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이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긍인되고 가사 그 가정판단에서 논지와 같이 명인에 관한 채증위반이 있다고한들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수 없겠으므로 이에 대한 논지도 채용 할길이 없다.
이와같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