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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8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나머지 11,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5. 8. 1. 피고가 ‘청원 C 토지매립공사대금 잔금 2,300만 원 중 11,500,000원은 2015. 9. 20.까지, 나머지 11,500,000원은 2015. 10.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나머지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갑 제4호증)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원고가 성토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확약서 상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