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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681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4년 3월경 C대학교에 임용되어 비서경영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C대학교 산학협력팀은 2014. 3. 10.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사업명 : 순수연구과제 공모 연구기간 : 2014. 5. 1. ~ 2014. 11. 31. 연구비 지원금액 : 200만 원 연구비지원 : 계약체결 후 책임연구원에게 총 연구비 2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일괄지급(연구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 서류 불필요)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종료일(2014. 11. 31.)로부터 6개월(2015. 5. 31.) 이내에 학술지 게재 별쇄본 또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1부

다. 원고는 2014. 4. 24. C대학교에 ‘D’를 주제로 원고를 책임연구원, C대학교 비서경영과 겸임교수였던 E을 공동연구원으로 하여 순수연구과제를 신청하였고, 2014. 4. 25.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C대학교에 한국유통과학회 명의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법인 정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순수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사용(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4. 24. ‘D’를 주제로 순수연구과제를 신청하여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연구비를 위 연구를 수행하는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했으나, 2015. 2. 27.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논문제출 기한인 2015. 5. 29.까지 연구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공동연구자에게 연구진행 일체를 맡겼으면서도 이 시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