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보통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된다)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같은 특별가중인자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같은 특별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D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