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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9:44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가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D에게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D의 목 부위를 오른쪽 손날로 강하게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 10.경 폭력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