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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3 2014고합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28. 1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임대를 받아 장뇌삼을 경작하는 임야에서 피해자가 경계 표시를 위해 끈으로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칡 약 65kg을 곡괭이로 캐서 피고인 A 소유의 E 화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촬영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전과 2-3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