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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합2074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4. 1. 20. C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광주시 D 임야 5,013㎡(2007. 1. 29. 광주시 E 임야 5,08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7. 2. 8. 위 토지에서 F 임야 87㎡가 분할되었으며, 2007. 5. 2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단기일 내에 받기 어려울 것 같자, 피고와 C은 2004. 5. 3.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4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06. 2. 15. G, H과 사이에, G, H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취득하되, 위 8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G, H, C은 G과 C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 4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은 피고에게 위 8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C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고, C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이후 G, H은 피고에게 2006. 2. 15. 1억 원을, 2007. 3. 6. 3억 5천만 원을, 2007. 7. 20. 1억 원을 각 지급하여 위 8억 원 중 5억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