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15 2016다2582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ㆍ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ㆍ확정된다.

나.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요양급여를 신청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한편 요양급여를 받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