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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4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F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