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4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클로로프렌 접착제) 1개(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환각물질 중독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되어 있으며, 2008.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에 있는 야산 약수터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형제 코크’를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0:3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09:00경 위 E빌라 201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에 화장품 병을 집어던져 브라운관이 깨지게 함으로써 선풍기 1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