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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이자 C 학교의 교장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C 학교의 일부 교직원 및 학생, 졸업생들은 2016. 11. 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B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경 ‘ 학교사태와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가 E 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 는 취지의 대자보를 작성, 학교 내 복도에 부착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 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주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주사 진술 조서

1. '7.6. 자 교내 사태와 관련하여' 대자보 6매

1. 7.20. 자 H 통신 기사, 7.20. 자 I 기사, J 단체 제공 사진, C 사태 일지 [ 피고인은 2016. 7. 6. 경 대전 C 학교장 명의로 “ 무자격 한문교사인 피해자에게 한문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취득 시 복직을 보장토록 공증까지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E 단체( 현 재학생과 졸업생 포함) 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순순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 도 수업거부와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한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 학교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사 D를 징계하게 되었다.

”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증거기록 14 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 자가 퇴직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