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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9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X4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큰 액수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09: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이 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D상가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위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고려하여 이에 가담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미수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