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1706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6,665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6,665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