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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4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연지2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경원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지1교 사거리 쪽에서 경원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