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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01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B 명의의 ‘C’ 업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장업자에게 B의 인장 조각을 의뢰하여 위 인장업자로 하여금 B의 인장을 조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교포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월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동업하던 B, E가 F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디동 22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삼각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오피스텔 임대인 F, 공인중개사 H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G D동 227호, 보증금 일천만원정(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14-601’,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처 K 휴대전화번호인 ‘L’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용산구 G D동 206호, 사무소명칭 : M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H, 등록번호 : N, 전화 : O’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