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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38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진천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 17163호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갑 제 1, 2호 증)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8. 5.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E 은행 F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순번 일 시 지급액( 원) 지급방법 1 2013. 8. 5. 9,000,000 계좌 이체 2 2013. 8. 5. 6,000,000 계좌 이체 3 2013. 8. 7. 9,000,000 계좌 이체 4 2013. 8. 7. 9,000,000 계좌 이체 5 2013. 8. 7. 4,000,000 계좌 이체 6 2013. 8. 13. 10,000,000 계좌 이체 7 2013. 8. 13. 10,000,000 계좌 이체 8 2013. 8. 16. 8,000,000 계좌 이체 9 2013. 8. 16. 7,000,000 계좌 이체 10 2013. 10. 7. 9,000,000 계좌 이체 11 2013. 10. 10. 9,000,000 현금지급 합 계 90,000,000 모두 지급하였다( 을 제 1, 2호 증).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 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동생 G는 원고의 남편 H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하 ‘ 용인 아파트’ 라 한다), 용인 아파트를 매도 하려다

보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용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