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69』 피고인은 2019. 3. 25. 16: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자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4. 9. 05: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5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