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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4897

요양보호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동거의 시작 원고는 2003년경 상처(喪妻)한 후 2010.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고, 2010. 10.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2억 4,100만 원(= 2011. 12. 28.자 2,000만 원 2012. 1. 4.자 9,800만 원 2014. 12. 19.자 5,000만 원 2015. 12. 23.자 2,300만 원 2016. 5. 27.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1. 12. 28. D조합 용반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해지하여 그 인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D조합 용반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1. 4. 대전 봉명동 우체국에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 1,000만 원, 계좌번호 I: 1,000만 원, 계좌번호 J: 1,500만 원, 계좌번호 K: 3,000만 원)를, L은행 유성점에서 원고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 20,051,003원, 계좌번호 N: 30,195,398원)를 각 해지하여 그 인출금 중 9,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대전 봉명동 우체국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여 1,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무배당 우체국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L은행 유성점에서 피고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 취급번호 1, 2: 각 2,500만 원 입금, 계좌번호 Q: 1,500만 원 입금)를 개설하여 총 6,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9. 대전 유성 우체국에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R)를 해지하여 그 인출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전 유성 우체국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S 를 개설하여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