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00. 7. 1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 8.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D 대전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월 임대료를 2011. 1. 1.부터는 2,600만 원, 2011. 12. 10.부터는 2,700만 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B는 2012. 9. 24.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의 자산 및 부채 전부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2012. 10. 31.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C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료 2,700만 원을 2012. 11.부터 2013. 2.까지는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2013. 3.부터 2013. 1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료 합계 3억 5,100만 원(= 월 임대료 2,700만 원 × 13개월)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B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13매(총 공급가액 3억 5,100만 원, 총 세액 3,510만 원)를 발급하였다
(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30. 및 2016. 3. 2. D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C회사 B’에서 ‘원고’로 변경한 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D은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