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주식회사 한진관광외 6(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노동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1982. 2. 4.
1. 원고들의 1980. 12. 24자 노동청고시 제19호 사업종류중 사업의 세목 번호 922, 관광안내업(차량을 보유운행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업에 분류)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980. 12. 24자 노동청(1981. 4. 8자 이후 노동부)고시 제19호중 사업의 세목 922. 관광안내업(차량을 보유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업에 분류)부분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81. 2. 24 보험요율의 일률적용통지, 보험료조사징수통지, 1981. 3. 10자 보험료납입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본 안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노동부장관(1981. 4. 8 노동부의 신설로 노동청장의 개칭)이 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예시에 관한 고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중 1980. 12. 24자 노동청고시 제19호 사업종류중 사업의 세목번호 922. 관광안내업(차량을 보유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업에 분류)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성질상 구체적인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제기되는 것인만큼, 그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근거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 및 납부통지등 별도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건 고시만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보험료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고시는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고 단지 법령에 근거하여 일반추상적으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기준(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즉 이부분 청구의 소는 결국 구체적인 쟁송사건을 제기함이 없이 위 고시에 대하여 장래를 예상한 추상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주장은 이유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관광안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들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의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그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같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 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관광안내업과 자동차운수업등 2종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나 관광안내업쪽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크므로 보험요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안내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0. 12. 24자 노동청고시 제19호 사업종류중 사업의 세목번호 922, 기타의 각종 사업(차량을 보유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업에 분류)라고 고시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그 시행령 제46조 , 제47조 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1. 2. 24자 관광안내업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 보험료 조사징수통지 및 1981. 3. 10자 보험료 납입통지처분도 모두 무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본건고시가 위법령에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그 시행령 제46조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 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3년미만된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당시 노동청장)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 뒤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적용사업의 구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될 보험요율의 결정은 위 법 제21조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에따라 당해 사업장의 경우에 그 구분된 어느사업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하여 위 고시소정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 지는 때에 비로소 위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의 대소라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있는 피고의 1980. 12. 24자 노동부 고시 제19호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란에 해당되는 사업세목 922에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은 자동차운수업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47조 소정의 주된 사업의 구분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이 위 법 제21조 , 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위 고시에 따라 이미 보험요율적용사업이 정하여 졌다 할 것이므로 본건 고시는 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고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1981. 2. 24 보험요율의 일률적용통지, 보험료 조사징수통지 및 1981. 3. 10자 보험료납입통지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나위도 없이 모두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중 노동청고시 제19호중 일부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