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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2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2』 피고인은 2011. 9. 16. 충남 금산군 B외 2필지 2,710㎡의 임야에 대하여 금산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있는 바위산에 대한 뿌레카 및 발파 작업을 하면서 충남 금산군 C의 수해복구 공사 당시 설치한 길이 125m, 높이 1.6m의 자연석들이 D에 있는 300㎡ 구거에 흘러내리도록 함으로써 자연석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013고정170』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 6,353㎡ 및 E에 있는 전1066㎡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D에 있는 토지 중 1,520㎡, 위 E에 있는 토지 중 1,066㎡, 위 F에 있는 국가 소유 도로 중 225㎡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를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관할 관청인 충남 금산군청으로부터 2012. 11. 8.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2013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